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비서관 집행유예 2년

입력 2019-06-11 11:30   수정 2019-06-11 11:38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비서관 집행유예 2년
송 전 비서관 "항소해 억울함 풀겠다"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천2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천51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약 7년 동안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면서 이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선거기간 출마회견과 출정식,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하는 등 정당 활동을 이어와 실질적인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골프장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의 평균 월급보다 높았다"면서 "시그너스는 애초부터 송 전 비서관에 대해 고문으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정 비서관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정식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고, 골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면서 "골프장 사장이었던 강금원씨 사망 후에도 송 전 비서관은 골프장 방문이 1년에 2∼3회로 제대로 고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에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는 강금원 사장으로부터 월급 4천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강금원씨의 아들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의 월급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송 전 비서관은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고 성실히 재판을 받았지만,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항소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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