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상고심 13일 선고

입력 2019-06-12 17:25  

대법,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상고심 13일 선고
산업은행장 연임 로비 혐의 등…1심 징역 6년→2심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69) 전 사장의 상고심 판결이 13일 오전 선고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천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낮췄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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