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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위 전 보컬 손성훈, 가정폭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19-06-13 14:48  

시나위 전 보컬 손성훈, 가정폭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매우 심각한 가정폭력…피해자 정신적 피해 크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록밴드 시나위의 보컬로 활동한 손성훈 씨가 가정폭력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2017년 6월 지인들과 1박2일 여행을 가려다 재혼한 아내 A씨가 '외박은 안 된다'고 하자 쿠션으로 A씨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손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의 머리를 또 한 차례 때린 뒤 집을 나갔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를 발로 때리고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말리던 A씨의 초등생 딸과 A씨를 향해 신발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손씨의 폭행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1천100여만원어치의 집안 물건이 파손됐다.
1심은 "A씨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르자 보복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매우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에 해당하고, 어린 자녀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이혼조정이 성립돼 고소를 취하하기는 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한 것은 이를 미리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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