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웨이, 공직자 정치활동제한하는 해치법 위반"…백악관은 반발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연방기관 감시기구인 특별조사국(OSC)은 13일(현지시간)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이 공직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해치법'(Hatch Act)을 반복적으로 어겼다며 해임을 권고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권고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리에 위배된 것으로,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OS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콘웨이 고문이 TV 인터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발언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을 깎아내려 해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OSC는 "콘웨이 고문은 반복해 법을 어겼으며 법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그를 연방 공직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
콘웨이 고문은 지난달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으며, 최근 TV 인터뷰에선 다른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공격했고 세스 몰턴 하원의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비웃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OSC는 작년 3월에는 콘웨이 고문이 2017년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2개의 TV 인터뷰에서 해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백악관의 팻 시펄론 법률고문은 이 권고와 관련, 공개서한을 통해 "보고서는 수많은 중대한 법적, 절차적 오류와 사실에 관한 오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콘웨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충성스러운 보좌진 중 한 명"이라며 백악관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1939년에 제정된 해치법은 연방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찬양·비방 등의 행위는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과 부통령, 기타 일부 고위 공직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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