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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상습 성추행' 검도 국가대표 전 감독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9-06-14 10:30  

'선수 상습 성추행' 검도 국가대표 전 감독 항소심도 실형
징역 1년 8개월 선고…법원 "피해자들 고통 생각하면 엄벌 마땅"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자신이 지도하던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검도 국가대표 감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14일 박 모(55)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박 씨는 세계선수권 검도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20대 여성 선수 10명에게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총 19차례 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지도를 명목으로 수시로 선수들의 신체에 손을 댔고, 따로 불러내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저항하는데도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박 씨가 수차례 검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대한검도회 내에서도 영향력이 있어 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히 처벌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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