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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등 무대장치 종사자 표준계약서 2종 7월 도입

입력 2019-06-17 10:29   수정 2019-06-17 11:14

뮤지컬 등 무대장치 종사자 표준계약서 2종 7월 도입
오는 19일 예술의전당서 공개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뮤지컬, 연극 등 공연예술 무대 장치를 담당하는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들과 업체의 열악한 처우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2종이 추가로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를 개발 중이며 오는 7월 고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두 가지가 도입되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총 5종으로 늘어난다. 현재 공연예술 분야에는 표준창작계약서, 표준출연계약서, 표준기술지원(프리랜서)계약서 3종의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문체부는 그동안 공연예술계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표준계약서 초안에 대한 공개토론회(2018년 12월)를 개최하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어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 내용과 변화된 근로·계약 환경, 활용도가 높은 표준계약서 개발을 요구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기관과 함께 2종 계약서(안)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현재 개발 중인 표준계약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비즈니스룸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남기연 단국대 교수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윤태영 아주대 교수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를,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안)'를 각각 소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휘 변호사와 이종훈 공연제작 감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한경 정희경 변호사, 무대기술업체 최영수 대표가 참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예술계 현장에서 필요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토론회 결과와 예술계·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2종을 확정한 뒤 올해 7월에 고시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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