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관료·의원들 "송환법 사실상 폐기…자연사할 것"

입력 2019-06-17 10:43  

홍콩 관료·의원들 "송환법 사실상 폐기…자연사할 것"
내년 7월 끝나는 입법회 임기 내 입법 재추진 힘들어
"中 중앙정부 체면 때문에 '완전 철회'는 쉽지 않아"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홍콩 시민의 대규모 반대 시위를 불러온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한 홍콩 정부 소식통은 SCMP에 "정부가 송환법을 재추진할 시간표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힌 이상 현 입법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에 송환법은 '자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국내외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철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송환법은 사실상 폐기됐다는 얘기이다.
지난 9일 100만 시위에 이어 전날 시위에서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의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송환법 철회"를 요구하자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전날 밤 긴급 성명을 내고 홍콩 시민에 사과했다.
캐리 람 장관은 "홍콩 사회에 커다란 모순과 분쟁이 나타나게 하고, 많은 시민을 실망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며 "향후 입법 활동을 재개할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 구성원이기도 한 레지나 이프 입법회 의원은 "이번 입법회가 내년 7월에 끝난다는 것을 점에 비춰보면 (캐리 람 장관이 쓴) '보류'라는 표현은 사실상 법안이 '폐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른 친중파 의원도 "논란이 되는 법안의 경우 입법회 심의 기간이 통상 2년까지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범죄인 인도 법안은 한마디로 '사망'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중국 중앙정부의 '체면'을 생각할 때 범죄인 인도 법안을 완전히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베이징의 반관영 싱크탱크인 홍콩·마카오연구소의 라우슈카이 부소장은 "베이징이 계속해서 법안 지지 입장을 표명했던 점을 생각하면 법안의 완전한 철회는 중앙정부의 '완벽한 패배'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또한 홍콩 야당을 통해 홍콩 내정에 간섭하려는 외국 세력의 요구가 쏟아지게 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중앙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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