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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재판부 기피신청…재심 일정 무기 연기

입력 2019-06-17 15:21   수정 2019-06-17 16:42

무기수 김신혜 재판부 기피신청…재심 일정 무기 연기


(해남=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씨의 재심 재판이 미뤄졌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재근 지원장)는 17일 김씨의 재심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재판이 무기 연기됐다.
김씨는 형사1부 판사 3명 모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검사나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원래의 재판을 중단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별도의 재판을 열어야 하며 통상 같은 법원 내 다른 재판부가 판단한다.
그러나 해남지원에는 판사가 총 4명이라 형사1부 배석판사가 다른 합의부에도 들어가 있어 광주지법이나 광주고법에서 기피신청 관련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를 교체해야 한다.
김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의 조력을 받다가 최근 국선변호인을 두 차례 선임해 재판을 진행했으나 지난 13일 선임 취소 신청을 했다.

김씨는 2000년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강압 수사라고 판단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수집해 제출한 생명보험 가입 서류 등이 위조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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