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민들 "한솔페이퍼텍 이전해야"…전남도청 방문

입력 2019-06-18 17:08  

담양군 주민들 "한솔페이퍼텍 이전해야"…전남도청 방문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담양군 주민 50여명은 18일 전남도청을 방문하고 "전남도는 한솔페이퍼텍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즉각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 소속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의 각종 불법 사안들에 대해 즉각 행정 조치하고, 외부 쓰레기 반입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주민들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대전고법 판결과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환경권도 무시한 채 현 정부의 생태환경 정책에 반하는 행정심판을 했다"며 전남도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한솔페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고형폐기물연료(SRF)의 사용을 승인해달라는 행정심판에서 한솔페이퍼텍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담양군은 "한솔페이퍼텍이 전체 연료의 30%를 차지했던 SRF를 지난해 10월 100%로 확대하겠다고 신고해 법률 자문을 거쳐 수리(승인)하지 않았다"며 "전남도가 기업 입장만을 생각했다"고주장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전남도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행심위에 낸 상태다.
한솔페이퍼텍은 한솔홀딩스 자회사다.
양영제지가 1983년 담양군 대전면에 공장을 가동한 후 여러 차례 공장주인이 바뀌었고 2011년 한솔페이퍼텍이 인수했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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