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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주인에게 '묻지마' 황산 테러 20대 징역 1년

입력 2019-06-19 10:00  

커피숍 주인에게 '묻지마' 황산 테러 20대 징역 1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커피숍 주인을 상대로 묻지마 황산 테러를 반복한 2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9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무런 동기 없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수단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충북 증평의 한 커피숍에서 스포이트에 담긴 물·황산 혼합액을 업주 B(50) 씨의 엉덩이와 등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B 씨를 상대로 같은 방법의 황산 테러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사용한 황산은 회사 실험실에서 몰래 빼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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