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131.28
2.31%)
코스닥
1,154.00
(6.71
0.5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전자발찌 찬 채 선배 약혼녀 강간살인 30대 구속기소

입력 2019-06-21 14:13  

전자발찌 찬 채 선배 약혼녀 강간살인 30대 구속기소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선배의 약혼녀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강간하려 하자 B 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화단에 떨어진 B 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 씨는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가족은 지난 4일 범인을 사형시켜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