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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생 회초리로 때리고 발로 찬 과외교사들 집유

입력 2019-06-21 17:27  

교습생 회초리로 때리고 발로 찬 과외교사들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가르치는 학생을 때린 혐의(아동학대 등)로 개인과외교습자 A(46)씨와 B(41)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관련 강의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수학 개인교습을 한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수강생(당시 14)이 숙제를 직접 하지 않고 친구에게 부탁했다는 이유로 길이 80㎝가량의 회초리로 왼쪽 팔을 수차례 때려 전치 14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영한 교습소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없이 국어를 가르친 B씨는 지난해 6∼8월 같은 수강생을 훈계하거나 지각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허리를 발로 차는 등 학대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행위는 아동에 대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모두 초범이고, A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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