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께 살 가능성 커 양육방법 개선 필요" 취지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6살짜리 의붓딸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33)씨를 대구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의붓딸 B(6)양이 공부하지 않고 밥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부터 B양 아버지와 동거하면서 보육원에 있던 B양을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키우게 된 경위와 범행 경위, 피해자 아버지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뜻이 분명한 점을 종합하면 다시 가족으로 살 가능성이 커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양육 태도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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