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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실험 중 학생 옷에 불붙자 알코올 뿌린 강사 금고형

입력 2019-06-25 15:44  

과학실험 중 학생 옷에 불붙자 알코올 뿌린 강사 금고형
피해 학생 온몸에 3도 화상…법원 "과실 정도 무거워"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과학실험 중 학생 옷에 붙은 불을 끄려다 알코올을 뿌려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4시 48분께 대전 유성구 한 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불꽃반응 실험을 하던 중 스포이트로 불꽃을 옮기다 한 학생의 옷에 불꽃을 떨어뜨렸다.
학생 옷에 불이 붙자 A 씨는 불을 끈다는 게 책상 위 비커에 담겨 있던 알코올을 뿌려 오히려 불을 강하게 했다.
피해 학생은 온몸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무겁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게 된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죄질과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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