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혁신] 게임 셧다운제 단계적 완화…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 폐지

입력 2019-06-26 09:30  

[서비스업 혁신] 게임 셧다운제 단계적 완화…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 폐지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재설계…VR·AR 초대형 제작 스튜디오 구축
정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대형 K팝 공연장 서울·인천에 조성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8년 만에 완화된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초대형 제작 스튜디오도 만든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게임 업계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셧다운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으로 막는 제도로 2011년 시행됐다.
하지만 해외 게임에는 강제할 수 없고, 게임 업계가 아예 18세 아래 등급 게임 제작을 포기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단계적인 완화책을 제시했다. 게임 업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전제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완화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모가 요청한다면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선택제' 등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게임업계 숙원 사업인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게임과 관련한 소비가 늘어나 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업체의 VR과 AR 콘텐츠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대규모 수요창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 홀로그램 등 선도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초대형 제작 스튜디오도 구축한다.
이는 오는 8월 '실감 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을 통해 구체화된다.
정부는 영상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 공제를 재설계하고, 일몰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디어기업 인수·합병(M&A)을 심사할 때 콘텐츠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허용하는 등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콘텐츠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2022년까지 5개소로 늘리고, 대형 K팝 공연장을 서울과 인천에 조성할 계획이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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