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거부 등 자기결정권 존중돼야"

입력 2019-06-26 12:00  

"정신질환자, 치료거부 등 자기결정권 존중돼야"
인권위 간담회 "정신질환자 강력범죄율 0.03%…비정신질환자 절반"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정신질환자라고 해도 치료거부 등 환자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26일 오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리는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 발제 자료에서 "한국의 정신건강 현장은 환자를 존엄하게 대하기보다 의료진에게 순종적 관계를 요구하는 일방적인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다수 정신장애인은 자기 목소리를 잃었으며 정신과 의사들은 '약을 먹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며 약물치료를 강요한다"며 "장기입원과 질 낮은 서비스, 획일화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정신장애인을 잦은 재발과 사회복귀 실패, 기능 퇴행 등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장애인도 아플 자유가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사는 환자에게 수동적 자세를 강요하기보단 고객과 이용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신질환자를 그대로 두면 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며 비정신질환자들이 불안해하지만 이는 편견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강력범죄자 비율이 정신질환자는 33.7명(0.03%)으로 비정신질환자(68.2명·0.06%)의 절반 수준이다.
이 대표는 "남성이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남성 살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남성이라는 점이 범죄 이유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중 극히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고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신장애인'은 '사회 심리적 장애인', '정신병원'은 '정신건강 휴양센터'로 명칭을 바꿔 낙인효과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신장애인의 제1 회복조건은 자유롭고, 존중받고, 이해받는 존엄한 치료환경"이라며 "약물치료만이 아니라 심리치료, 재활치료 등 통합적 치료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함께 발제를 맡은 이상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영국과 호주 등은 정신 건강서비스의 계획과 실행에 당사자와 가족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문가와 정신장애 당사자가 평등한 관계에서 재활의 주체로 참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한국도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들이 정신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구성된 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 건강서비스의 인력구성 내용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