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폐기 수순' 경남학생인권조례 찬·반 갈등 여전

입력 2019-06-26 11:48  

'자동 폐기 수순' 경남학생인권조례 찬·반 갈등 여전
"민주당 낙선운동 등 촛불 심판"…"조례 대신 교육인권경영 추진 반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원회 부결 여파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조례를 둘러싼 찬·반 단체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26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그 어떤 여론 수렴과정과 논의 없이 무시한 채 6월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며 "직무유기에 가까운 도의회 모습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겼다"며 "민주당 도의원들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른 본회의 상정 요구 기한인 7월 19일까지 조례안을 올리지 않고 자동 폐기되도록 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실상 조례 포기 선언이자 도민들을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7월까지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도 유감을 표명하고 학교에 인권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도교육청 입장도 실망을 안겨주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촛불시민연대 관계자는 "민주당 경남도당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합리적 논의와 토론 공간을 열고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며 "정치적 셈법에 따라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하는 정당에는 향후 낙선운동 등 촛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도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는 이미 부결됐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원래 이름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인데, 바꿔말하면 해당 계획은 '학생인권조례 종합계획'인 셈"이라며 "학생인권지원센터 설치 역시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센터장이 있어야 하고 조례안에 명시된 학생인권옹호관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새 기구 등을 만들어 조례 이념을 실현하겠다는 박 교육감 행보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보수 성향의 경남 학부모단체 연합 등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육감은 조례와 관련한 정책 추진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며 "조례 내용을 학생인권센터 등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새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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