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여기어때' 상대 특허침해금지소송 제기

입력 2019-06-26 17:15  

야놀자, '여기어때' 상대 특허침해금지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는 종합숙박·액티비티 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야놀자는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가 자사의 '마이룸' 서비스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마이룸은 숙박업소의 만성적 공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로, 숙박업체가 보유한 객실 일부를 야놀자에게 판매 위탁하고, 야놀자는 위탁받은 객실을 '마이룸'으로 정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야놀자는 마이룸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5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고객은 해당 숙박업체 재방문 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으로 객실을 2차 구입하게 된다.
야놀자는 위드이노베이션이 2016년 9월부터 여기어때 서비스를 운영하며 마이룸과 유사한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야놀자 측은 "여기어때 페이백 서비스는 그 명칭만 다를 뿐 마이룸과 동일하다"면서 "여기어때의 특허권침해로 십수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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