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재정지원 확대…총장들 "등록금 규제도 풀어야"(종합)

입력 2019-06-27 18:03  

정부, 대학 재정지원 확대…총장들 "등록금 규제도 풀어야"(종합)
교육부-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서 고등교육 혁신 밑그림 공개
총장들 "강사법 혼란 우려" 토로…교육부 "대학 도움 필요"


(여수=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에 처한 대학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사업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대학 측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법제화와 등록금 자율화, 대학 연계 국가장학금 폐지, 대학평가 간소화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135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교육 혁신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3월 꾸린 '고등교육 정책 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등교육 혁신 방안의 밑그림을 일부 공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TF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두뇌한국(BK)21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사립대학의 국가유공자 학비 면제분을 국가가 전액 보전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대학 재정지원 법제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대교협은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 규모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 수준에서 평균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법제화를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적인 재정지원 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부터 올해 5천688억원 규모에서 내년에 7천억원 이상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대교협은 요구했다.
이어 학술정보자료 지원사업, 대학 교육 환경 및 시설 개선비 지원사업, 대학생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의 신설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10여년간 동결된 대학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면 정부가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출연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대학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공동 TF 재정분과위원장인 영남대 김병주 교수는 "대학이 첨단 기자재를 갖추려면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교육비 증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을 제외하면 고등학교 수업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또 대학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교협이 정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수행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공통·유사 지표를 통일하기로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지표 15개, 기관평가인증 지표 30개 중 산출식이 똑같거나 유사한 정량지표는 4개다. 정량적 정성지표 중에도 하위요소가 유사한 지표가 7개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정량적 정성지표의 하위요소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본역량진단과 기관평가인증의 보고서 작성 서식 등을 통일해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대교협은 대학기관평가인증이 기본역량진단보다 평가 범위가 넓고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44개에 달하는 대학평가를 운영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기관평가인증과 기본역량진단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총장들에게 8월 시행 예정인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안착을 위해 어떤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를 넣을 예정인지 설명했다.
김 과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 '총 강좌 수'와 '강사 강의 담당 학점'을 각각 5% 내외 비중으로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BK21 후속 사업에는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지표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대학 총장들이 강사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정홍섭 동명대 총장은 "강사법이 강사에게 재임용 기회를 3년 보장한다고 하니까 학과들이 '신임 교원 못 받는 거 아니냐'며 강사를 채용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동의하는데 되레 강사들 애먹이는 결과가 될까봐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영섭 부경대 총장은 "강사료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부산만 보더라도 어느 국립대는 10만원을 주는데 옆 사립대는 4만원을 준다"면서 "대학별로 강사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어서 혼란스러울 거라는 고민이 든다"고 말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강사법은 2011년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법률을 대학 및 강사단체와 협조해 실행 가능하게 새로 만든 것"이라며 "대학도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언론이 '사학 비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미 대상의 가치를 폄훼하는 판단이 포함된 말"이라면서 "(사학의) 95%가 건전하고 5%가 문제 있는 것인데, 사립대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 '사학 건전성 강화'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헌영 대교협 회장(강원대 총장)은 "대학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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