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교도소에서 알게 된 20대 2명이 함께 금은방을 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을, B(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A씨 제의로 두 사람은 함께 금은방을 털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B씨를 태운 승용차를 몰고 울산 금은방 점포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남구 한 금은방 앞에 B씨를 내려줬다.
금은방에 들어간 B씨는 업주가 매장 안쪽에 있는 방에 들어가 있는 틈을 타 금목걸이 30여 개가 걸린 진열판을 통째로 코트 안쪽에 넣은 채 도주했다.
A씨는 4천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네받아 처분했다.
A씨는 이 범행과 별개로 지난해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해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B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했지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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