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서비스·제품 시장진출 촉진 위한 규제혁신 법안 통과

입력 2019-07-02 11:00  

신기술 서비스·제품 시장진출 촉진 위한 규제혁신 법안 통과
국무회의서 의결…드론 등 업종분류 어려운 신산업, 시장진출 촉진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관련 규제 혁신도…"혁신성장 법적 기반 구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규제혁신 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드론 제조업 등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은 기존의 법령하에서 소재·부품기술 사업자로 지정받기가 까다로워 그만큼 시장진출이 늦어졌으나 이번 조치로 이들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시장진출을 촉진할 수 있게 입법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은 31개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의 대통령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직적 규정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던 제품·산업·서비스 등의 한정적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거나 분류 체계를 유연하게 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히 도입되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된 정부 지원 사업 및 대상 범위를 유연화해 정부 지원이 쉽게 이뤄지게 하고 다양한 주체가 시장이나 공공영역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확대했다.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을 보면 한정적으로 열거된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자의 범위를 관련된 분야의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새로운 유형의 소재·부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의 범위를 유연화해 신산업 발전에 대비하게 했다.
이번 조치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기, 주택시설, 요양 서비스 등 10종류로 한정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를 유연화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또한 한국관광 품질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업종이 포함될 수 있게 관광진흥법 시행령도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전환을 신기술·신산업 분야 외의 분야에도 확산시켜 법·제도가 급속한 산업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새로운 입법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법제처는 전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을 통해 산업발전과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규정들을 고쳐 관련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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