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청탁'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19-07-05 14:55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法 "공무원 동원해 비자금 조성"…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6개월로 감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5월 10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7년 7월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5천9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신 전 구청장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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