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부친 묘 농지에 불법 조성 드러나

입력 2019-07-05 16:20  

황천모 상주시장 부친 묘 농지에 불법 조성 드러나
시 과태료 부과 후 이장 명령 방침…시장 "5년 전 불법 모르고 조성"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아버지 묘를 밭에 불법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뒤 상주시가 5일 중동면 현장을 확인해 밭에 묘를 조성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사법에는 토지대장 지목이 논과 밭인 곳에는 묘를 조성하지 못한다.
또 같은 법에는 도로에서 200m 이내 묘를 조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도 80여m 떨어진 지점에 묘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황 시장 등 가족은 2014년 9월에 아버지 묘를 조성했다고 한다.
장사법 상 5년 이내 묘를 조성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5년 이상 지나면 처벌하지 못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5년 이상 지난 경우 공소시효 만료처럼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는 황 시장 어머니에게 사실확인서를 보내 묘지 조성 경위 등을 파악한 뒤 장사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고 1년 이내 이장 명령을 할 방침이다.
황 시장 부친 묘에서 30여m 떨어진 임야에는 황 시장의 조부 묘를 포함한 조상 묘 5기와 무연고 묘 1기가 있다.
이들 6기는 임야에 조성된 데다 1962년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조성돼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상주시는 설명했다.
황 시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불법인지 모르고 부친 소유의 밭에 묘를 만들었다"며 "법 규정대로 과태료 처분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시장은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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