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폐 의사록 공개, 소송 내면 제외…주주는 '답답'

입력 2019-07-07 08:03  

거래소 상폐 의사록 공개, 소송 내면 제외…주주는 '답답'
상폐 모면한 기업 의사록 공개…상폐 결정된 에이앤티앤은 비공개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 회의 의사록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공개하지 않아 의사록 공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4월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한 의사록을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는 조항을 신설, 코스닥시장위원회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실질심사 의사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상장유지를 결정한 케이에스피[073010]와 UCI[038340], WI[073570] 등 3개 기업에 대한 심사 의사록을 거래소 공시 사이트인 '카인드'(kind.krx.co.kr)에 순차적으로 게시했다.
그러나 4번째 공개 대상인 에이앤티앤[050320]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가처분 및 본안소송 판결 확정 이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상 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 소송이 종료돼야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의사록 비공개 근거로 제시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12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이유와 판단 기준이 공개되기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통상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려면 3심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또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클수록 해당 기업의 주주는 의사록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한 코스닥 기업의 소액주주는 "의사록을 공개하기로 한 취지는 상장폐지 결정의 근거를 알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면서 "회사 측에서 소송을 냈단 이유로 의사록을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상장유지 결정이 나면 투자자 피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의사록을 찾아보려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의사록이 바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의사록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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