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도 안전불감증…과적·정원초과 등 대거 적발

입력 2019-07-07 12:00   수정 2019-07-07 13:08

세월호 참사에도 안전불감증…과적·정원초과 등 대거 적발
해경, 특별단속 504건 적발·582명 검거…"하반기도 강력 단속"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안전이 강조되고 있지만, 선박 과적·정원 초과, 불법 증·개축, 무면허 운항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4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해양안전 위협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50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285건보다 77%(219건)가 증가했다.
적발 내용 중에는 선박 과적·정원 초과 행위가 84건(16.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항만 경계 내 어로행위 59건(11.7%), 구명조끼 미착용 48건(9.5%), 선박안전검사 미실시 47건(9.3%), 무면허 운항 37건(7.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행위 229건에는 해기사 승무 기준 위반과 고박 지침 위반 등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으로 582명을 검거, 이 중 46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1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검거 내용으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무면허 운항, 과적 행위가 많았다.
강원 속초에서는 낚시어선 선주인 김모(60)씨 등 7명이 선박 검사를 받은 뒤 불법으로 배 뒷부분을 증·개축했다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 선박 검사를 받은 뒤 낚시어선 이용객 휴식공간과 화장실을 마련하기 위해 배 뒷부분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보강했다가 적발됐다.
경남 통영에서는 선박 과적 행위를 해 공문서 변조 및 사기 혐의 등으로 화물차 기사 등 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물차량 선적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에 화물차 최대적재량을 16t에서 9.5t으로 변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등 14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어선 파손 부위를 수리한 뒤 임시검사를 받은 않은 선장 등 1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해양에서의 5대 생활 불법 척결 중 해양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요한 과제"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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