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피해 경찰관에 협박편지 보낸 40대 징역 10개월

입력 2019-07-08 20:34   수정 2019-07-08 20:47

'황산테러' 피해 경찰관에 협박편지 보낸 40대 징역 10개월
교도소 수감 중 1억3천만원 배상금 물게 되자 앙심 품고 범행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경찰관을 상대로 황산 테러를 저질러 수감된 40대 여성이 교도소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8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모(41·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씨는 지난해 1∼2월 황산 테러 피해 경찰관 A씨와 그의 가족 2명에게 '10억원의 보상금을 가져오고, 2천만원 상당의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소 뒤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2016년 4월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찌르려다 제지당하자 준비해온 황산을 뿌렸다.
A씨는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곁에 있던 다른 경찰관도 황산이 튀어 2도 화상을 입었다.
전씨는 사건 상담을 위해 A씨에게 전화했는데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교도소 생활을 하던 전씨는 A씨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황산 테러가 초래한 피해 내용과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실제 출소 후 자신들을 찾아와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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