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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4살 여아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9-07-09 10:59   수정 2019-07-09 11:00

교회서 4살 여아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 징역 10년 구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한 여중생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학생 A(16)양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배경, 법원의 양형 조사 결과, 피해자 부모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A양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죄송하다"고 다소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변호인도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커 선처를 구하는 게 송구하다"면서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양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B양은 당일 오전 11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여 만에 숨졌다.
A양은 B양이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유아방에는 B양의 9살 오빠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만, B양 어머니는 예배를 보러 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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