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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돈 훔치다 여종업원 폭행·위협 30대 징역 2년

입력 2019-07-09 14:22  

편의점 돈 훔치다 여종업원 폭행·위협 30대 징역 2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남)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 5월 8일 0시 44분께 경남 양산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27·여)씨가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6만원을 꺼냈다.
이를 목격한 B씨가 A씨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B씨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위협해 저항을 억압한 뒤 돈을 들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고자 협박하고 폭행했다"면서 "절도, 특수강도,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로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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