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도로주행 시험에서 실격 처리돼야 할 수검자가 합격한 것처럼 전산처리해 운전면허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학원장과 직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운전학원 원장 A(75) 씨와 직원 B(4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직원 C(5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C 씨는 2017년 11월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한 수검자가 학원 측 실수로 참관인 없이 도로 주행시험을 치러 '실격' 처리돼야 함에도 참관인란에 시험 책임자인 B 씨 서명을 기재한 뒤 합격한 것으로 전산 등록했다.
학원장인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합격 처리된 채점 결과를 경찰청에 전송하도록 B 씨에게 지시해 결국 운전면허가 발급되도록 했다.
앞서 C 씨는 2017년 6월께 도로 주행시험 중 경로를 이탈해 실격처리돼야 할 수검자가 계속 시험을 치르도록 한 실수를 덮으려고 고의로 합격시키기도 했다.
부 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은 공신력이 큰 운전면허 발급에 관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 대가를 바라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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