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준공영제 버스노사 임금교섭 타결…월 38만원 인상

입력 2019-07-11 10:07  

경기도 준공영제 버스노사 임금교섭 타결…월 38만원 인상
근속 4∼7년차 월 306만원서 344만원 수령…12.4% 올라
버스 요금인상안 발표후 첫 노사합의…시내버스 협상에 영향줄듯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도 15개 준공영제 버스업체 노사가 마라톤 교섭 끝에 임금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경기도가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씩 각각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시내버스 등 다른 협상 테이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지역자동차노조(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10시간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한 결과 기사 1인당 월 임금을 38만원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또 기존에는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지급하지 않던 무사고수당 6만원을 기사 과실률이 50% 미만인 사고에 대해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임금교섭에는 장원호 경기자동차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측 교섭위원 7명과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사측 교섭위원 4명이 각각 참석했다.
합의 내용은 도와 사측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적용된다.
이번 합의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3호봉(근속 4∼7년) 기준 월 평균 306만원이던 버스기사 임금은 12.38% 인상된 월 34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노조는 이번 합의로 도내 준공영제 버스 기사와 서울 버스 기사 간 임금 격차가 89만원에서 48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 급여가 여전히 서울의 87%에 불과해 임금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정하고 연내 한 차례 더 임금교섭을 하기로 했다.
이번에 노사 합의를 이룬 업체는 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중인 곳들로, 580여대 버스로 14개 시군을 경유하는 15개 광역버스 업체들이다.
이번 합의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형태와 임금 인상분을 놓고 노사 합의를 벌이고 있는 도내 21개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과는 무관하다.
다만 요금인상안 발표 후 첫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번 합의 내용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협상에서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 등 다른 지역과의 임금 격차를 교섭 한 번으로 좁히긴 어렵다고 판단해 서로 양보한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들의 경우는 1일 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화에 따른 문제들이 있어 협상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t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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