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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예·적금을 인출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살인증거가 부족하다며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 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시신이 든 마대 자루를 함께 옮겼다는 피고인 동거녀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등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유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양 씨는 2002년 5월 22일 A(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협박해 통장을 빼앗아 예금 296만원을 찾고, 칼로 가슴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범행 15년 만인 2017년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 강서구 바다에서 손발이 묶인 채 마대 자루에 담긴 A 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지만 10여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1·2심은 양 씨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중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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