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한 예약에 환불거부…숙박업 소비자 피해 5년새 2배↑

입력 2019-07-14 06:37  

실수로 한 예약에 환불거부…숙박업 소비자 피해 5년새 2배↑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A씨는 지난해 5월 한 숙박 예약 중개업체 모바일 사이트에서 해외 리조트 가격을 검색하던 중 실수로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를 과거에 이용하면서 신용카드를 등록해뒀던 탓에 리조트 비용 194만원이 자동 결제되고 말았다.
A씨는 곧바로 취소하기 버튼을 눌렀고, 예약 날짜가 11월로 6개월이나 남아 있는 데다 실수로 인한 결제였던 만큼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환불 불가 상품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런 휴가철 숙박업과 렌터카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1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 5월 사이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천289건에 달했다. 2014년 346건이었던 피해 사례는 2018년 816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에서는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정당한 환급요구를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6%로 대부분이었고,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5% 있었다.
특가로 호텔을 예약하고 확정 이메일도 수령했는데 뒤늦게 업체에서 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검색만 해본 숙소가 자동으로 결제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신고됐다.
그러나 피해 사례의 49%는 실질적인 보상 대신 단순 정보 안내, 조정, 취하 중지 등으로 마무리됐다.
렌터카 피해도 잦았다. 2014∼2019년 5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 구제 신청은 1천361건으로 해마다 2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했다.
부당행위가 668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내용에서는 사고 발생 후 과도한 수리비와 휴차료를 부과하는 행위, 예약취소 시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사례 등이 많았다.
이태규 의원은 "숙소나 렌터카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내부 규정 등 일방적인 사유를 들며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휴가철 대목을 앞둔 숙박업소들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