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겼는데'…임진각휴게소 퇴거조치 상점 4곳 영업허용

입력 2019-07-14 07:02  

'소송 이겼는데'…임진각휴게소 퇴거조치 상점 4곳 영업허용
파주시, 뒤늦은 상생협의…기존 철수 상가와 형평성 논란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가 임진각 관광지 내 상인들과 임대 계약이 끝나 퇴거 조처를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까지 벌여 이겼는데도 뒤늦게 상생 방안이라며 또 다른 사업장을 내주려 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임진각 관광지 내 상가는 휴게 식당 7곳, 간이매점 4곳 등 총 11곳이었다.
이들 상인은 30여년 전부터 임진각 관광지에서 노점상 형태로 장사를 해오다 파주시가 임진각 휴게소를 건립한 2004년부터 2015년 말까지 시와 임대계약을 맺고 식당과 매점을 운영해왔다.
파주시는 종합관광센터 사업 계획에 따라 2015년 말부터 휴게소 입주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한 해 700만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아 새롭게 개선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의 요구로 음식점 7곳은 당시 철수를 했다.
시는 이듬해인 2016년부터 임진각 관광지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등 112억원을 들여 2층 규모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를 짓기로 결정했다.
2016년 초 파주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센터는 국책사업의 기능에 맞게 사용돼야 하고, 임진각 관광지 가운데 파주시 소유는 주차장과 휴게소뿐이라 상인들에게 내줄 공간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임대 계약이 끝나고도 상점 4곳은 시와 재계약 없이 영업을 이어왔으며 파주시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급기야 상인 4명은 2017년 5월 파주시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냈고, 그 와중에 지난해 2월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는 당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다.
센터 공사 진행 중에도 상인들은 영업을 이어갔고,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시장이 9월 시청 관광과에 상인과의 생생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센터 공사도 중단됐다.
올 초 박정 국회의원(파주을)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달라"며 파주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파주시와 상인 간 소송은 올해 4월 대법원 판결에서 파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비용은 600여만원으로 알려졌고, 상인들이 이를 부담해야 했다.
소송에서 이긴 파주시는 상인들의 매점 등을 철거하고 공사를 재개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파주시는 뒤늦게 상인들과 상생한다며 3년 5개월 동안 받지 않았던 임대료를 받아낸 뒤 임진각 주차장 내 민방위대피소 앞 부지를 이들에게 내줘 상가를 지어 영업을 하도록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은 상인들이 짓고 향후 파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상생 협의를 한 것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2015년 말 철수했던 음식점 주인들도 관광지 내 식당을 열게 해 달라고 파주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종환 시장은 "4곳은 협의를 마쳤다"며 말을 아꼈다.
음식점 주인들의 식당 참여에 대해 관광과 직원은 "결정된 게 없다"며 답을 피했다.
시민 이성훈(52)씨는 "파주시가 소송에서도 이기고, 3년 넘게 임대료도 안 낸 이분들한테 상점을 다시 내준다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면서 "도대체 파주시는 원칙도 없고, 자기들 멋대로 행정을 해 신뢰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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