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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9개월 된 아기 창밖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엄마 검거

입력 2019-07-18 09:05   수정 2019-07-18 17:05

아파트서 9개월 된 아기 창밖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엄마 검거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9개월 된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6·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9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였다.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칭얼대는데도 잘 달래주지 않는다는 게 다툼의 발단이었다.
아이를 달래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던 A씨는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러한 짓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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