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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훔치고 유심칩으로 소액결제…절도 행각 2명 실형

입력 2019-07-19 16:27  

휴대전화 훔치고 유심칩으로 소액결제…절도 행각 2명 실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타인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유심칩을 빼내 소액결제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절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22)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부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다른 손님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낸 뒤, 이를 이용해 11만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샀다.
A씨는 같은 해 9월 26일 오후 8시께 경남 양산의 한 풋살장에서 풋살 경기를 즐기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지갑·가방 등을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을 벌였다.
B씨는 공익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A씨 권유로 역시 수영장 탈의실이나 술집 등지에서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쳤다.
재판부는 "A씨는 일반인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서 휴대폰이나 유심칩을 무차별적으로 절취한 후,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유심칩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과 상품권 등을 결제했다"면서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범행한 점, 단독으로 범행하다가 B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점, B씨 돈을 편취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 사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지만, 이후 A씨가 체포돼 구속된 후에도 혼자서 범행했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절도 범행을 교사하기까지 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데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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