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계획 '착착'…상반기까지 1.56배 달성

입력 2019-07-25 06:00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착착'…상반기까지 1.56배 달성
함양군 주민참여·영농형 태양광 소개…환경훼손 등 부작용 적극 대처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이 올 상반기까지 목표를 1.56배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올해 첫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201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8개월 동안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천583MW"라면서 "이는 같은 기간 보급목표인 2천939MW의 약 1.56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1만5천106MW)의 약 3분의 1 수준이 지난 18개월 동안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민·관 공동협의회에서는 주민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내 수용성을 높인 우수 사례로 경남 함양군의 주민참여형 사업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소개됐다.
함양군의 경우 군청이 직접 나서 지역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이격거리 완화, 인허가 일괄처리, 금융연계 지원 등을 실시한 결과 농가당 연간 3천400만원 정도 소득이 예상된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용해 전남 영광군에 100kW급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과 영농을 병행해 농가의 환영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에서는 또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오염, 편법개발 등의 부작용과 분양사기,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문제의 경우 수상 태양광과 녹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설비도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 중이나, 저수지 수면적 사용기준을 10%이하로 줄여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폐모듈은 대부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전주기(수거·분해·유가금속 회수 등)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충북 진천에 2021년 6월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산림파괴, 난개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 등 산지에 설치 가능한 요건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 1∼4월 산지이용 허가건수(108건)가 전년 동기(1천615건) 대비 약 93.3% 감소했다.
농지가 태양광으로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간척지(염해피해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지의 본래 목적은 유지하며 농가 소득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투자사기, 유착·비리, 편법개발 등의 문제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투자비용 과다 계상, 부실시공 등 소비자 피해 문제는 투자자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배포와 함께 올 하반기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한전 공용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연계 지연에 대해서도 특별대책으로 대기물량을 조기 해소하고 설비보강, 신규 변전소 조기준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태풍·호우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이미 실시했으며 7∼10월 재생에너지 안전사고 특별 대응반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재해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sungj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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