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법개정] 지주사 전환 '당근' 과세이연, 분할납부로 바꿔 혜택 축소

입력 2019-07-25 14:00  

[2019세법개정] 지주사 전환 '당근' 과세이연, 분할납부로 바꿔 혜택 축소
2022년부터 현물출자 취득 주식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특례 혜택이 2022년부터 축소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 현물을 출자할 때 주는 과세특례를 과세이연에서 분할납부로 변경한다.
현재는 지주회사와 관련해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하면 처분할 때까지 세금(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2022년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로 변경되며 혜택이 축소된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현물 출자를 하거나 주식을 교환한다면 소급 적용 없이 과세이연을 그대로 적용한다.
정부는 외환위기 후 순환출자 해소 등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이연 혜택을 주며 지주회사제도를 장려했다.
하지만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실태 조사 결과 이 제도가 오히려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처분까지 무기한 과세가 미뤄지면서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 특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작년 이 혜택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일몰을 2021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2022년 시행하는 분할납부를 이번 세제개편안에 미리 반영하는 것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대주주라면 해당 기간 자금 부담을 느끼지 않고 세금을 낼 여건이 된다고 봤다"며 "다른 구조조정 과세특례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형태가 가장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등기를 했을 때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현행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며 국외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등의 경우에는 15년이 지났더라도 명의신탁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계약 위반시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계약금은 현재 무조건 종합과세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기타소득과 같이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한다.
종합과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만,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장점이 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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