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흉기난동' 40대, 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

입력 2019-07-25 11:59  

'어린이집 흉기난동' 40대, 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
국민참여재판 신청…"책임여부 관해 배심원 판단 받고자"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47)씨의 살인미수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한씨 측은 정신감정을 신청하며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는 해당 사건 범행에 대해 '뇌파가 시킨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
한씨는 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며 "책임 관계에 대해 배심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한씨는 이달 13일 오전 10시 23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근처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3명 모두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형에게 워낙 쌓인 것이 많아 죽이려고 갔다가 욱하는 마음에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 형은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한씨의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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