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국세·지방세 비율 2022년까지 7대 3으로 반드시 조정"

입력 2019-07-25 15:01   수정 2019-07-25 15:40

진영 "국세·지방세 비율 2022년까지 7대 3으로 반드시 조정"
"법무장관 바뀌어도 검경 개혁에 이견 없을 것…특례시 기준은 국회서 논의해야"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반드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 관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정분권 추진방안 2단계까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그러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이 되고 상당한 금액과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간다"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중앙과 지방을 모두 설득해 2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 위해 1단계(2019∼2020년)와 2단계(2021∼2022년)에 걸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에 부가가치세의 11%이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올려 지방세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그는 '6대 4'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지자체들의 주장에 대해 "지금은 6대 4를 생각할 여유가 없고 7대 3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가 문제다. 2단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빨리 해야 하는데 1단계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돼야 다음 단계를 얘기할 수 있다"며 "9월까지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법) 입법이 완료돼야 지방에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최대 현안을 '법안 통과'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재정분권 외에 소방관 국가직화와 자치경찰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행안부 당면 정책과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 공전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진 장관은 "자치경찰제의 경우 올해 안에 시범 실시에 들어가려 했는데 늦어지고 있다. 법안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실제로 해봐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산업적 측면에서 급하다. 추경은 지방에서 편성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7월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 중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인구 100만명 이상)에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 개정안 이외에 다른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진 장관은 "특례시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입장도 생각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기준을 낮춰) 특례시를 많이 인정하면 광역에서 우리 역할이 뭐냐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과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나와) 생각이 다른 게 전혀 없다. 개혁은 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지난해 (두 부처가) 합의해둔 사항이 워낙 자세히 잘 돼 있어 혹시 다른 분이 법무장관을 맡아도 다른 의견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지진 등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자연재해나 예기치 않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화재나 태풍·장마 등 풍수해 대비는 중앙이나 지방에서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진은 그간 우리나라는 '무풍지대'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또한 폭발·붕괴사고 같은 사회 재난은 미리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방청에서 17년째 8만원에 묶여 있는 화재진압수당을 18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들었지만 (소방관) 처우 개선은 점차 이뤄질 것이다. 국가직화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로 가 있는 국가직화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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