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진료비 11억원 더 낸 1천100명 돌려받지 못해

입력 2019-07-31 06:00  

최근 3년간 진료비 11억원 더 낸 1천100명 돌려받지 못해
감사원 "건강보험공단 업무미숙 탓" 주의 조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최근 3년간 1천명이 넘는 환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낸 진료비 11억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94개 건보공단 지사가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1천95명에게 11억4천852만7천200원의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아 이들이 환급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천명이 넘는 환자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10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환급받지 못한 셈이다.
특히 이들 중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1분위(소득·재산 기준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346명(31.6%)에 달해 고액의 진료비로 말미암은 저소득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후환급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8년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 대상자인 신모씨는 연평균 건보료 1분위에 속하는 사람으로,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해 802만6천210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2004년 7월 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해 사후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질병에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 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 장치다.
1년간 병원 이용(입원) 후 각종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81만∼58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사후환급금 형태로 돌려준다.
소득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81만원(입원일수 120일 이하)∼125만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소득 2∼3분위는 101만원(입원일수 120일 이하)∼157만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소득 4∼5분위는 152만원(입원일수 120일 이하)∼211만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소득 6∼7분위는 280만원, 소득 8분위는 350만원, 소득이 높은 소득 9분위는 430만원, 소득 10분위는 580만원 등이다.
사후환급금을 돌려주고자 건보공단은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 진료비를 낸 환급 대상자를 가려내 본인부담 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과정에서 최근 3년간 일부 건보공단 지사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지급신청안내문조차 발송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에 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주의 조처를 내렸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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