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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권운동가 황치, '국가기밀 누설 혐의' 12년 징역형

입력 2019-07-30 18:53  

中 인권운동가 황치, '국가기밀 누설 혐의' 12년 징역형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의 인권운동가 황치(黃琦)가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불법으로 해외에 국가기밀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30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미엔양(綿陽)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중국 인권매체 류쓰톈왕(六四天網) 창설자인 황치에 대해 정치권력 박탈 4년, 개인재산 2만 위안(약 343만원) 몰수형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천안문사태가 일어난 1989년 6월 4일에서 이름을 따온 류쓰톈왕은 지역 부패, 인권 침해를 비롯해 중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민감한 주제들을 다뤄왔다.
중국 인터넷 반체제 운동의 선구자로 꼽히는 황치는 이러한 활동으로 강제연행과 수감 생활을 되풀이했다.
그는 2016년 11월 국경없는기자회로부터 인터넷 자유상을 수상했으나, 몇주 후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는 것이 국제사면위원회 설명이다.
AFP는 이번 판결을 놓고 2012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취임 이후 반체제인사에 내려진 가장 가혹한 판결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80대인 황치의 모친 푸원칭(浦文淸)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집에 갇혀있어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판결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푸원칭은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신장병과 고혈압 등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구금 과정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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