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가정부 학대 싱가포르 여성 징역 11년…남편도 징역 15개월

입력 2019-08-03 12:01  

인니 가정부 학대 싱가포르 여성 징역 11년…남편도 징역 15개월
가정부 학대범에 최장 징역형 선고한 '역대급 판결'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인 가정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싱가포르인 여성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매체들은 이번 판결이 싱가포르에서 가정부 학대범에게 최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한 '역대급 판결'이라고 3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에 사는 카니파(39)라는 여성은 2011년 11월 싱가포르의 자리아 모드 알리(58)와 모하맛 달란(60) 부부의 집에 가정부로 취업했다.
자리아는 2012년 6월부터 카니파의 머리와 입을 망치로 때리고, 뾰족한 대나무로 귀를 찌르고, 가위로 어깨를 찌르고, 왼쪽 새끼손가락을 꺾는 등 반년 동안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니파는 왼쪽 귀와 이마에 영구적인 흉터가 생겼고, 왼쪽 새끼손가락도 제 기능을 못 하게 됐다.
자리아는 카니파가 고향집에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하고, 집에 손님이 오면 부엌 화장실에서 못 나오게 가두는 등 심리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카니파가 2012년 12월 고향으로 돌아온 뒤 가족들이 학대 사실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알려 싱가포르 검찰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나쁜 가정부 학대 사건 중 하나"라며 "가정 내 근로자에 대한 이런 처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지난 1일 자리아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5만6천 달러(6천722만원)의 보상금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5개월을 복역하라고 판결했다.
또, 카니파를 후라이팬 덮개 등으로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자리아의 남편에게 징역 15개월을 선고하고, 1천 달러(120만원)의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5일을 추가로 복역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부부는 2001년에도 다른 가정부를 학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판사는 "이들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뉘우침도 보이지 않는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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