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멸종위기종 보호법 뒤흔들어…"규제완화 우선"

입력 2019-08-13 01:35  

트럼프 행정부, 멸종위기종 보호법 뒤흔들어…"규제완화 우선"
환경단체 "種의 보호보다 근시안적 개발·자원시추 우선" 반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멸종위기종 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을 대폭 손질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멸종위기를 막는 '종(種)의 보호'보다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개발과 자원 시추를 위해서라면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NYT는 미국을 상징하는 대머리독수리, 그리즐리 불곰, 혹등고래, 플로리다 매너티(해우) 등의 멸종위기종을 지켜온 '기간 보호법령'을 대폭 약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베른하르트 미 내무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멸종위기종 보호법을 유지하는 최상의 방법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법령의 실효성은 명료하고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이행이 담보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한 대통령령은 종의 보호라는 목적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보호단체들은 당장 반발했다. 지구온난화가 지속하면 지구상에서 100만 종(種)이 절멸할지 모른다는 유엔의 경고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재앙과 같은 조치라고 환경 보호론자들은 비난했다.
환경소송단체인 지구의 정의를 위한 대지·야생·해양연대의 드루 카푸토 부회장은 NYT에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 경제적 비용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단기적 비용 때문에 법령을 바꾼다면 결국 전체 위기 종의 절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멸종위기종 보호법은 1973년 리처드 닉슨 당시 행정부에서 공포한 법령이다. 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된 멸종위기종은 약 1천600여 종이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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