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 중 얻은 미군 자녀도 美시민권 자동 취득 못할수도

입력 2019-08-29 16:02   수정 2019-08-29 16:17

해외파병 중 얻은 미군 자녀도 美시민권 자동 취득 못할수도
非미국인 입양하거나 자녀출생 후 귀화한 軍·공무원 등에만 해당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공무원이나 군인이 해외 근무 중 얻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주는 법이 오는 10월 29일부터 강화된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11쪽짜리 '정책 경보'(policy alert)를 발표하고, 기존 정책이 정부의 이민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USCIS는 "미 정부 취업자나 미군으로서 미국 바깥에서 체류하는 이들의 자녀에 관한 정책을 개편, 시민권 취득에 있어 이들을 '미국 거주자'라고 간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미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공무원이나 군인이 해외 파견 중 자녀를 낳으면 미국에서 태어난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인정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 연방기관 공무원이나 미군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도중 얻은 자녀들 중 일부는 공식적인 미국 시민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낳은 자녀를 미 공무원이나 군인이 입양한 경우 ▲ 미 정부 공무원이나 군인이지만 아이 출생 이후 귀화한 경우 ▲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미 시민권자가 낳은 자녀 등 3가지 범주에 속할 경우 등에 한해 바뀐 정책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해외 파견 공무원 및 군인의 숫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군 관련 단체들은 새 정책에 반발했다.
미국현대군협회(MMAA)의 앤디 블레빈스 상임이사는 "군인들은 이미 할 일이 많다"면서 "해외에 주둔하는 군인들이 자녀가 미국 시민임을 확인받기 위해 또 다른 관문을 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중하지 못한 현 행정부가 만든 결과로 군인 가족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가 안보분야 전문가인 브래들리 모스 변호사는 새 정책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소수라며 "미군 소속으로 해외에 있든 아니면 그냥 해외에 있든 부모가 미 시민권자라면 그 자녀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며 "그 자녀는 여전히 미국 시민권자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문제 삼으며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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