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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성분 표시 않은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입력 2019-09-04 17:47  

알레르기 성분 표시 않은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인 소·돼지가 표시돼 있지 않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유통기한 2021년 2월 14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재료로 사용한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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