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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임산부 흉기로 찌른 호주 10대 유죄 인정

입력 2019-09-12 17:55  

이웃집 임산부 흉기로 찌른 호주 10대 유죄 인정
피의자 "무작위로 (범행대상) 골랐다" 충격 답변… 다음 달 선고 공판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이웃집 임산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호주의 소년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2일 보도했다.





더구나 피의자는 하필이면 이웃집 임산부를 범행 대상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그냥 무작위로 골랐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주거 침입·중상해 혐의 등에 대한 유죄 인정 이후 상세한 범행 경위가 공개됐다.
작년 7월 26일 저녁, 임신 20주 차였던 피해자는 시드니 북부 마운트 콜라에 있는 집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때 350m 떨어진 이웃집에 살던 피의자(당시 14세)가 흉기를 들고 집안으로 침입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침대로 올라가 그의 얼굴과 몸을 마구 찌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흉기를 빼앗기자 화장대로 세게 밀친 후 도주했다.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는 도움을 청하러 밖으로 나간 뒤 쓰러졌다. 피의자는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피의자 방에서 피에 젖은 옷과 신발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태아에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있을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dc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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