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법 시위 사태 불러온 '여자친구 살인범' 내달 23일 풀려나"

입력 2019-09-30 21:31   수정 2019-10-01 07:29

"송환법 시위 사태 불러온 '여자친구 살인범' 내달 23일 풀려나"
사건 발생지 대만으로 인도할 법적 장치 없어 석방 예정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지난 6월 초부터 넉 달째 홍콩을 뒤흔들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불러온 살인범이 다음 달 23일 석방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홍콩 정부가 지난 4월부터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홍콩인 찬퉁카이(20)가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쳐온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찬퉁카이에게 적용된 것은 여자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뿐이었고, 재판 결과 그에게는 29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홍콩 정부는 찬퉁카이를 대만으로 인도하길 원했지만,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를 실행할 수 없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범죄인 인도 법안이 홍콩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과 친중파 의원들은 홍콩 사법체계의 허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법안 추진을 강행했고, 이는 송환법 반대 시위로 이어졌다.
지난 6월 초부터 넉 달 동안 이어진 송환법 반대 시위에 연인원 수백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은 이제 홍콩의 일상과도 같은 일이 됐다.
하지만 정작 송환법 반대 시위를 불러온 당사자인 찬퉁카이는 지난해부터 구속됐던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달 23일 출소할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홍콩 민주당의 앤드루 완 의원은 역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살인, 학살 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긴급 발의했지만, 친중파인 홍콩 입법회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완 의원은 "친중파 진영은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를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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