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신도시 주택용지 벌떼청약·전매허용" 질타

입력 2019-10-04 16:06  

국토위 국감 "신도시 주택용지 벌떼청약·전매허용" 질타
중견건설사 5곳에 용지당첨 30% 쏠려…LH·국토부 "제도 개선할 것"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건설 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용지 '벌떼 청약'과 전매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위례, 김포한강, 화성동탄2 등 11개의 2기 신도시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141개 부지 가운데 18.4%인 26개 부지에서 전매가 이뤄졌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기 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 전매는 주로 2015년 8월 이전까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와 LH는 과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없어 웃돈을 받고 공공택지를 넘기고, 이로 인해 택지가격과 분양가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하자 2015년 8월부터 '잔금 납부 약정일 이후'에만 전매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윤관석 의원실 조사 결과 2기 신도시에서 발생한 26건의 전매 가운데 2015년 8월 이전까지 23건의 전매가 이뤄졌고, 2015년 8월 이후에는 3건으로 줄었다.
윤 의원은 "신도시 택지를 받은 사업자들이 이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그 비용은 결국 무주택 서민의 분양가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5년 8월 제도개선 이후 전매가 줄었지만 전매행위 자체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분양을 앞두고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금지하고 불법성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용지 '벌떼 청약'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경실련이 7일 공개한 'LH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LH가 분양한 공동주택용지 473개 필지 가운데 특정 5개 중견건설사가 분양받은 필지 수는 30%인 142개 필지에 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2016년 8월부터 공공주택용지 추첨 공급 자격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 보유 업체로 강화하면서 청약 경쟁률은 감소했지만 몇몇 소수의 중견 건설사들이 여전히 택지 당첨을 독식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도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단순 추첨제로 매각하면서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SPC(특수목적회사) 설립 후 청약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양산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설사의 관계사, 계열사를 동원한 복수 청약을 방지해야 한다"며 "추첨 후 당첨회사가 관계사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낙찰(당첨)을 취소하거나 향후 일정 기간 입찰을 금지하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LH 변창흠 사장과 국토부는 즉각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도시실장은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은 주택경기가 침체한 2012∼2013년에 전향적으로 검토된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주택시장이 달라졌고, 청약 경쟁률도 높은 만큼 전매·환매 규정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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