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근로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4%가 사장 가족·임원"

입력 2019-10-08 06:30  

"中企근로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4%가 사장 가족·임원"
윤한홍 "억대 연봉 가입자도 222명…임금상한 기준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인 내일채움공제가 기업 친인척이나 임원 등 고소득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만8천432명 중 3천919명(13.8%)이 사실상 근로자로 보기 힘든 기업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이란 기업 대표의 자녀, 배우자, 임원, 대주주 등이고,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기업이 1대2 비율로 5년간 월 납입금을 넣어 근로자가 2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윤한홍 의원실은 중소기업 대표가 친인척이나 임원 등을 근로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자사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전체 가입자 9만9천690명 중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만1천760명으로, 비율이 11.8%에 달했다. 월 900만원 이상 받는 연봉 1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도 222명(0.2%)이었다.
윤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공제사업을 이용하는데도 중기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제사업 가입 시 임금 상한 기준을 만드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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