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일반분양분 임대사업자에 통매각 추진

입력 2019-10-08 18:46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일반분양분 임대사업자에 통매각 추진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피해 "346가구 일반분양 않고 통매각하겠다"
국토부·서울시 "일반분양 임대처분은 조례로 불가…인허가도 불허할 것"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가 당초 일반분양하기로 했던 아파트 346가구를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인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최근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고 일반분양분을 전체 통매각하기로 했다.
조합은 이달 10일까지 입찰을 마감한 뒤 매수할 법인이 나타나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계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당초 내년 3∼4월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철거중 구조·굴토심의가 발목을 잡으면서 일반분양이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말까지로 유예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양가 규제를 피해 최대한 '주변시세대로' 일반분양분을 팔겠다는 것이다.
이 단지가 철거를 서둘러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 이 경우 분양가는 3.3㎡당 5천만원 이하로 책정된다.
조합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넘길 경우 3.3㎡당 6천500만원 수준에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에서 '채비시설은 일반에 분양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채비시설인 일반분양분을 반드시 일반분양하게 돼 있다"며 "조례로서 이미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할 경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관련 인허가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인허가권자는 서초구로 구청장이 현재 과도한 재건축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은희 구청장이다.
조합측은 정부 의견과 관계없이 일단 통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피하려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꼼수 분양'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인허가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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